정부는 올해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면서 투기 목적이 아닌 법인의 주택 소유는 특례로 해결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사는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1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17년 전 가문의 공동재산 관리를 위해 문중을 비영리법인 등기로 올린 A 문중.
같은 성씨, 같은 본을 가진 친척들이 인근 주택 14채에 수십 년간 실거주 중인데, 별안간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주 발송된 종부세 고지서에는 이 문중에 소속된 주택 14채가 전부 다주택으로 계산되면서 지난해보다 10배 넘는 1억 500만 원이 최종 세액으로 산출됐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작년보다 두 배 높은 종부세 최고 세율 6%을 적용받은 겁니다.
여기에 종부세 6억 원 공제, 최대 300% 세부담상한 공제마저 배제됐습니다.
[A 문중 관계자]
"종부세가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서, 지금 이 금액이 맞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고민이 커서 이의제기를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법인 및 다주택자의 세율을 높이면서 법인의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는 특례를 통해 세부담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중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발생하는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수 / 세무사]
"공익법인 등은 특례를 통해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데, 문중이나 종중은 (혈연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 공익법인 요건이 충족안돼 현재로선 배제되는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문중의 특례 포함 여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이태희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